수도권內 노후 공업지역 용도변경 활용가능
수도권內 노후 공업지역 용도변경 활용가능
  • 이헌규
  • 승인 2006.07.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노후 공업지역을 옮겨 기존 부지를 주거.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1년정도) 공업지역 지정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지정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와 성수동에 지정된 공업지역 면적을 마곡지구나 신림동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 용지 등으로 그대로 옮겨 제조업 등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기존 공업지역은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1994년부터 가능했으나 그동안 지역지정과 동시에 기존 지역내 공장을 모두 옮기는 경우에만 허용돼 대체지정이 이뤄진 곳은 수도권내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공업지역내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돼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시켜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