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경기 붐, 현지법인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후 활동
베트남 건설경기 붐, 현지법인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후 활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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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벽과 현지 법인설립 등 애로, 현지 법 준수로 기업 매출신장에 힘써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내 건설업계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및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진출이 많았던 중국과는 최근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관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 4위의 투자대상국인 베트남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개발계획 등으로 건설경기 붐이 형성되고, 해외투자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수 많은 국내 대기업과 중견, 중소 기업들이 진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베트남 건설시장은 지속적인 도시확장으로 향 후 몇 년간은 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젊은 노동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임금 등의 이점을 찾아 베트남을 찾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수주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현지법인 또는 프로젝트사무소를 세우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사항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엔 베트남 현지에서의 로펌을 통해 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한다.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원앤킴로펌(사진 우측)과 베트남 ATD Lawyers와의 협약식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대표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원앤킴 로펌의 김성철 대표변호사는 “침체된 국내 경기에서 활로 개척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이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법률 자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현지 ATD Lawyers 로펌과의 로펌업무제휴 협약체결을 통해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비용에 대한 경쟁력도 갖췄다"며 "또 국내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인력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원앤킴 로펌은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고 내수경기 침체 및 해외시장 개척에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 진출 시점부터 현지의 법을 잘 알고 준수해 기업 매출신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탄탄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원앤킴 로펌(사진 우측)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대표부와의 법률업무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식

한편, 원앤킴 로펌은 베트남국제중재소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의 한국 파트너 로펌으로 협약체결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베트남 현지법인 운영뿐 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한국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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