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②담합근절 3대 방안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②담합근절 3대 방안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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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조정',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 등 3대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집단소송제의 도입 목표시기는 내년부터다.

이는 담합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합 과징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도 검토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담함 과징금 부과율 상한선(매출액의 최고 10%)은 미국(20%)이나 영국 등 유럽(30%)에 비해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

또 담합 관련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역시 확대가 추진된다. 현행 20억원을 30억원 수준까지 높여 담합조사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피해액 대비 훨씬 더 큰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이미 가맹분야 갑질 근절대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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