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공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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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오래된 우체국,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가구를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가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가구)도 본격 추진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도 도입된다. 세일 앤 리스백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기간 5년이 지 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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