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발주 주택공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무사용
2018년 서울시 발주 주택공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무사용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7.2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8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2018년 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해 건설공사장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5월)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해 올 8월부터는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금액 100억 이상(19건, 약 1조934억원)의 건설공사장에서 시행,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사는 2013년부터 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NOx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11단지 총 2902가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설현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