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부패 원천차단 '공직쇄신안' 마련
서울시, 부정부패 원천차단 '공직쇄신안' 마련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7.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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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쇄신안에는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대책 4가지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비리 사전 차단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하향 조정(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1500만원 이하 용역)하고, 동일업체와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해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이행를 실태 점검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해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 공익신고 활성화 ▲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는 올 하반기 중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기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인허가, 계약, 보조금지원 등 취약분야는 내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집중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9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태 외에 주요대민 업무인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시세)부과 징수 실태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안전, 토목, 소방, 수도 등 기술 감사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이 지난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또 시는 이달 중 ‘시민 감사요청란’을 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감사과정에서 시민 제보‧제안 등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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