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 지정 추진
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 지정 추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7.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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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공간정보의 관리를 한 곳에서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된다. 또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정보다.

그동안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이뤄지다보니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또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적용을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하는 담당기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정보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부정확하게 남아있던 목록이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는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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