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ㆍ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ㆍ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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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훈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함께 개최하는 자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지정해,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거쳐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올해에는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 만료를 맞는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합업종 제도로는 제한 기간 만료 이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시는 "토론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제시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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