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상향
입찰담합 과징금 상향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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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경감조건 까다롭게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오르고, 과징금 경감조건은 까다로워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경쟁법상의 과징금 고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답합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고 10%(상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율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상한선이나 부과율 모두 미국이나 유렵, OECD 평균치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한선을 2배 이상 높이고,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은 물론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실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013년 4대강 입찰담합으로 건설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을 가지고 주주주대표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들은 입찰에서 공정경쟁과 선별 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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