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6.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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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부실공사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임의택)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447호)' 제정 시, 공제조합은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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