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40개 지역 LTV 60%·DTI 50%로 강화
집값 과열 40개 지역 LTV 60%·DTI 50%로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6.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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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한 대응방안' 마련… 잔금대출에도 DTI 적용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한다. 또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정 대상지역에 신규 포함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3개 지역을 포함해 총 40개 지역에 대해 LTV를 현재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 규제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LTV 70%, DTI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민층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서울 25개구·경기 6개시·부산 5개구·세종 등 37개 지역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번에 추가된 3개 지역을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인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적용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내 공급 아파트는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한다. 현황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서 각각 최대 3주택,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전용 60㎡이하)을 소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록 했다.

법 개정시 시장상황에 따라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고, 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절차(통상 2∼3개월)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 적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과열 발생지역을 수시로 현장점검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 한도 조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적극 검토 (현재는 전매제한기간 규제 없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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