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영협회 "총사업비 관리지침 현실 맞게 개정해야"
한국건설경영협회 "총사업비 관리지침 현실 맞게 개정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6.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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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 발휘 못해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4개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이하 한건협)가 15일 올 초 정부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국가계약법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 즉 각종 공사비나 관리비, 간접비등을 추가로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발주기관들이 규정을 핑계로 추가비용을 주지 않아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부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했다.

하지만 한건협은 "지난 5월 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단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건협은 우선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조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발주기관들이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또 한건협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건협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공사를 201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배제시키는 결과는 물론, 공공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건협은 총사업비 조정 사유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총사업비 조정 사유를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한정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문화재출토, 민원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사업비 조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건협은 총사업비 조정 비용대상에 현재 총 공사원가의 9% 수준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건협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에 배치되고, 계약당사자간 대등의 원칙이라는 계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건협은 "총사업비 조정 신청 회수(1회만 가능)와 신청 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을 제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며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도 함께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한건협은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업무수행의 공정성' 규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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