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6.1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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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조사금액의 60% 미만 하도급공사 1개라도 있으면 최저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원도급자가 조달청 적격심사시 조사금액의 60% 미만인 하도급 공사가 1건이라도 있으면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관리계획의 심사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와 계약할 금액이 하도급 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이거나 원도급자가 조달청 적격심사시 조달청 조사금액의 60% 미만인 하도급 공사가 1건이라도 있으면 최저점을 받게 된다.

하수급금액비율 평가에 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 할 부분을 부당하게 낮게 계상하는 경우 적정 하도급 공사비 확보가 곤란했던 것을 개선, 적정 하도급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합 업종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평가기준을 평가대상 업종의 기초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복합 업종 공사의 경우 주업종 실적을 평가함에도 전체공사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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