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고난도 공사' 제도 개선 시급
종합심사낙찰제 '고난도 공사' 제도 개선 시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6.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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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수행능력 평가 아닌 가격경쟁 일으켜"

- 일반공사·최저가 낙찰률보다 크게 밑돌아

- 저가투찰 방지책 '단가 하한' 또는 PQ심사기준 상향 필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 공사' 낙찰률의 가파른 하락세로 건설업계가 제도 개선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조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찰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수요의 고난도 공사인 316억원(추정가격) 규모의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72.6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고난도 공사인 882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2구역 호안축조공사'이 낙찰률은 72.12%였다.

4월에 개찰된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770억원 규모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역시 74.49%로 나타났다.

이들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 낙찰률 78%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오래전 최저가낙찰제 시행 당시 평균 75%보다도 낮게 형성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 공사는 실적과 시공평가 등 공사수행능력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현재는 단순히 가격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특히 저가투찰 방지책인 '단가 하한'이 없어 낙찰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금액의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중 표준시장단가 항목에서 조사단가의 99.7% 이상 투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단가 항목의 경우 일반공사는 기준단가의 ±18% 이내에 투찰해야 만점을 받도록 돼 있으나 고난도 공사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고난도 공사는 나머지 단가 항목에서 조사단가의 50%까지 낮출 수 있어, 수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은 저가 투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고난도 공사에 '단가 하한'을 적용하던지,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 심사 기준을 상향하던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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