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되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되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5.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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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향후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가 되는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중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타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방설비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하면 지자체 등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오히려 신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며 "소방시설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분리발주를 제도화하면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규정이 없어 주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됨에 따라 품질 저하는 물론 책임시공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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