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 필요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5.1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계 "제2의 최저가 낙찰제" 우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발주제도의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이 건설사의 견적 능력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내역입찰은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책임질 입찰자가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내역을 뽑아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하남감일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추정가격 1054억원)에 대한 물량·시공계획서 평가와 가격개찰, 종합심사 등을 거쳐친 결과 대보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502억원)는 현재 물량·시공계획서 평가와 가격개찰을 거쳐 종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2건의 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정부의 취지인 건설사의 견적능력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보다는 가격(덤핑투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당초 정부는 우수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설사에게 적정공사비를 주고,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내역입찰과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LH의 '하남감일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의 낙찰자인 대보건설의 낙찰률은 85%다.

이는 3개의 컨소시엄만이 입찰해 참가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만약 5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가했다면 저가경쟁으로 치달았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502억원)의 경우 낙찰사로 유력시되는 A건설사의 낙찰률은 71%다.

이처럼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이 아닌 저가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순수내역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가경쟁이 벌어진 데는 낙찰하한율 제시와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낙찰자 선정 방법에 있다"며 "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최저가 낙찰제의 하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