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학·경력 기술자 인정기준 확대
전기공사업 학·경력 기술자 인정기준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4.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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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고용 확대 기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전기공사업의 학·경력 기술자 인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경력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은 종전 5개학과에서 전문대학교 이상 44개 학과, 고등학교 35개 학과 졸업자까지 확대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청년 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 학과 및 학과목을 전문대학교 이상 44개 학과와 고등학교 35개 학과 졸업자로 대폭 완화했다.

또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인정되는 전기관련 신규 학과목을 104개로 늘렸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와 관련된 5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기업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다.

학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전기·전자 공학, 전기제어학 등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유사학과인 경우 전기공학 전공과목을 30% 이상 이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IT가 발달하면서 신설된 스마트전기과 등을 졸업한 경우, 전기관련 학과임에도 전기관련 학과목을 30%이상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기관련 학과 졸업생의 요청과 전기공사업계의 기술인력 진입 장벽을 확대하자는 업계의 요구가 맞다고 판단, 운영요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체 전기공사기술자 13만8972명 중 1만9003명인 13.7%를 점유하고 있는 학력 기술자의 비중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청년 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난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영요령 개정안에는 전기공사기술자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활용해 보고 및 보관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보고 주기 또한 매월 보고에서 분기별 보고로 축소됐다. 또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 처리에 대한 기준도 4대보험 가입일 기간내 처리하는 것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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