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발생 국도 89개 구간에 CCTV설치
안개발생 국도 89개 구간에 CCTV설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3.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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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도입 및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 추진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 구간(약 386km)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안개로 인한 사고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5배나 증가시키며 최근 3년간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심한 안개로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구간에 대해 올해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115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일반국도의 특성을 감안해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도 139개로 대폭 확충한다.

안개잦은지역에는 안개주의표지(151개), 안개예고표지(66개), 경광등(178개), 비상스피커(16개)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사고위험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개등(131개)을 설치하고 노면 요철(209km)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안개발생시 관제센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영상을 개선하는 신기술도 도입한다.

CCTV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해 도로관리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안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개시 단계적인 속도제한도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시정거리에 따른 안전대책을 도입한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순찰차를 조기에 투입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도로순찰을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소방서,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전훈련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발생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의 안개에 대비해 앞으로 도로 안전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지역을 운행할 때 서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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