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 이상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아야
내년부터 100억 이상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아야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3.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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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업타당성 및 규모 적정성도 따져 재정누수 차단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100억원 이상의 출연사업은 정부의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만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대상은 재정관리 효율화 및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이다.

출연사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출연기관 및 사업량의 증가로 부적절한 사업요구 및 부정집행 등으로 출연금의 재정누수가 지속적인 문제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되,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까지 심사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는 원천 금지하고 출연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안정성 필요여부도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유형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또 예산요구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도 엄밀하게 검증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예비타다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법률상 의무지출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출연 등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사업집행의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관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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