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 7월부터 통일
내진설계기준 7월부터 통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3.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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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교량 등 31개 시설물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축물과 교량 등 31개 시설물에 대해 다르게 적용해 온 내진설계기준이 오는 7월부터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내진설계기준이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온 탓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정해두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안전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으로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 4가지를 마련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 발생 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토록 했다.

특히 기존 2단계였던 내진성능 수준을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이전(최장 주기 1000년)보다 긴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안전처는 올해 7월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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