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9년 이내 3회 이상' 입찰담합 처분때 건설업 등록 말소
올 하반기부터 '9년 이내 3회 이상' 입찰담합 처분때 건설업 등록 말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3.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토교통법안 19건 본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9년 이내에 3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이 본회를 통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중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행위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이나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다.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도 현행 3년, 3000만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행 3년, 3000만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해서도 무등록 공사·공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다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공사 완공시 설치하는 표지판(머릿돌)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토록 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대상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추가하고, 신탁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된 경우 신탁업자가 최초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된 날 부과토록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 규정의 일몰기간을 오는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공유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토록 한 유효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 연장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레법 개정안'과 하천내 소규모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스마트도시협회 설립과 스마트 도시인증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