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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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기금 마련(안)이 통과된 것은 그간 도시재생지역의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시민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협력함에 따른 결과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 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신설(2015.1 도시재생본부 출범)과 법제를 정비(2015.조례 및 2016.6 시행규칙 제정)하고 전략계획(2015.11)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과정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면 당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 하거나, 반대로 적정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매입하려 하나 예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나, 금번에 기금 마련하면서 신축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익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은 사업예산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특별)회계는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집행할 수 없으나, 기금은 불용되는 예산을 활용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하게 되며,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도 집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담당했던 김정태 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기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뒷 받침할 재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도시재생기금 마련으로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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