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기술력보단 가격경쟁으로 변질
순수내역입찰, 기술력보단 가격경쟁으로 변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2.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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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가격 70% 써내야 만점 확보…설계로 가격 극복 못 해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순수내역입찰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1건의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입찰을 집행 중이다.

철도공단은 이달 3일, LH는 17일 각각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입찰참가사들은 입찰서 준비중이다.

업체들은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량·시공계획심사서(철도시설공단), 물량·시공시행계획서(LH) 등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철도공단과 LH의 입찰가격 심사서는 입찰가격을 70%로 묶어 저가수주를 유도하고 있어 사실상 가격경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입찰가격 심사서에는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을 70%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사실상 70%를 적어야 만점(철도공단 50, LH 55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업체들이 수주를 하려면 반드시 입찰가격 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설계로 물량·시공계획심사서(공사시행계획서) 심사로 반드시 우수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철도공단과 LH 모두 입찰참가사 수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에 제한을 뒀다. 보통등급은 감점을 받아 수주권에서 제외되며, 설계 심사는 위원회의 정성평가여서 어느 등급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최저가로 입찰해 우수등급을 받아야 수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이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며 "(순수내역입찰)당초 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이 우려되고, 설계비용 부담이 가중돼 포기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단과 LH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각각 4월 5일과 3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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