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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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공정성 평가· 구성비율 변경· 구성원 수 차등 적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종심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후평가 강화, 심사위원 구성비율 변경,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 차등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위원 적정성 평가 ▲공무원 심사위원 비율 확대 ▲공사 규모별 심사위원 수 조정 등을 골자로 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종심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과거 심사와 관련된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심사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에 물량 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심사 내용을 두고 교수진의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실무적 검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 규모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에 차이를 뒀다. 따라서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9명의 심사위원이, 1000억원 미만에는 7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해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조달청은 개정 내용에 따른 제2기 심사위원을 15일부터 모집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종심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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