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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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도 검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이달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대로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기준이 유지된다. 또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015년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다른 구조와 달리 3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같이 3층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형화된 소형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구조 개선 없이도 콘크리트 기둥 두께, 철근 등 사양규정을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층,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 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물을 말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일정한 진도를 넘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가오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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