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4% 인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4% 인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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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수수료)이 14%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 간소화·보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가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개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는 0.128%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증료율이 0.15%였다. 법인은 현재 보증료율이 0.227%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0.205%, 기타주택 0.222%로 인하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규모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돼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주택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 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한다.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돼있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만 보증을 받는 구조였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가입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HUG가 1개월 이내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했다. 대출은행이 원금상환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놓고 추진한다. 현재는 보증기관이나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분양보증(대지비 0.173%→0.145%, 건축비 0.178~0.531%←0.166%→0.494), 정비사업대출보증(0.450~0.920%→0.449~0.901%), 모기지보증(0.207~0.924%→0.169~0.803%), 임대보증금보증(0.083~1.966%→0.075~1.632%), 하자보수보증(0.167~1.169%→0.142~0.997%) 등도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국토부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 4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인하율을 1년간 한시적용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료율이 인하됨에 따라 주택사업자와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41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보증가입이 활성화되면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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