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 필수
한옥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 필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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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연구위원 “한옥기사 종목 신설, 한옥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속적 한옥기술 개발 지원 필요”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옥 수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발표하고 한옥시공의 특수성과 시장의 실태를 객관적인 시간에서 검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옥시공 시장규모는 총 4182억원(신축 1219억 원, 증·개축 3633억 원)에 불과해 아직까지 자생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이들 원인 중에는 건축주의 잦은 피해, 시공업체의 전문성 부족이 있음을 지적했다. 

수행방식별로는 건축주 직영(도편수, 설계업체 위장 직영 포함)이 3764억원으로 전체의 77.6%를 점유하고, 시공업체 도급은 1088억원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옥 시공의 산업화 미흡 및 건축주의 낮은 시공 만족도, 시공업체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수요가 늘지 않고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축주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무리하게 직영 시공함에 따라 부실공사, 공사 및 하자보수 미이행 등으로 한옥 건축주의 76% 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다.

또 한옥 시공 전문업체가 거의 없는 데다 이들마저도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 우수한 전문인력 고용과 기술개발에 여력이 없다.

시공업체의 80% 가량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고 보유 인력도 10명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옥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증과 시공업체 정보 제공, 非전문업체 진입제한을 통한 건축주 보호, 한옥산업 진흥,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의 기능을 하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시공업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등록기준, 건축주 보호장치 등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방향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인 한옥기사 종목 신설 및 한옥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속적인 한옥기술 개발 등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브랜드인 한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이 필수”라며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옥기사 종목 신설, 한옥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속적인 한옥기술 개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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