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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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주거 환경 개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실 급・배수 설비에 대한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닥슬래브 두께를 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종전의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과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경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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