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건설산업 민간 자율 합리적 분쟁 조정 방식인 DRB(Dispute Resolution Board) 도입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분쟁 조정 체계의 한계점 ▲미국의 DRB 제도 소개 ▲국내 도입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언 ▲국토부 의견 및 업계 의견 등을 논의ㆍ청취한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학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산업의 DRB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회에는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김재주 국회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산업과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원규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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