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5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공공조달 5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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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사권한 신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부터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허위서류 제출 등 공공조달시장의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달청에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달청에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5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이 의심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사무소나 사업장, 공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 등 크게 5가지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일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조사권 남용과 경쟁 업체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조사범위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용역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제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행위가 의심돼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실체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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