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12.2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등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700만 동의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포함한다.

또 국토부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한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만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됐다면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도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를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한다.

그 밖에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여타 허가권자를 포함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