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비리적발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턴키입찰, 비리적발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1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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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접촉, 부정행위 발생시 최대 15점 감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중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방식와 같은 기술형입찰 설계의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에게 입찰참여가 어렵도록 징벌적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방식이 건설기술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담합이나 비리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강화된 감점기준이 적용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턴키입찰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 동안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비리가 근절돼 건설업계의 기술력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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