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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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 선정…시‧도 중심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시달 등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사업 2곳은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등이고 예비사업은 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2곳(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 중이다. 나머지 2곳(순천 의료시설, 영천 교육시설)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라 사업 방향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은 1차 사업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화해 선정한 만큼 사업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해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도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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