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대상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해야
적격심사 대상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해야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10.1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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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입찰서 마감일전까지 등록기준 갖춰야

- 중소건설사 부담 가중 우려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적격심사 대상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격심사시 일시적 기술자 보유기준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4대보험 관련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신고한 기술자 자격만 인정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가 일단 입찰부터 참여해 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을때만 소급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의 편법적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기술자 보유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낙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시 기술자 보유를 충족키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중소건설사들의 수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추정가격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신설업체의 경우 시공실적 만점기준 완화 조치도 시행중이다.

이는 공동수급업체에 포함된 신설업체의 경우 최근 5년간 해당 업종 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분의 1배 또는 1배 미만 일때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전문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신설업체에 대해서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실적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 1배에서 2분의 1배로 완화했다.

특히 조달청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규정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행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평가등급과 함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도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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