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개선돼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10.0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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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의 10%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공사원가에 계상해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실질적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홍성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공사원가 계상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건설공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기계운전사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사원가(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량에 기본급(시중노임단가)만을 곱해 직접노무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원하도급 금액에도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주(전문건설업체)가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투입 전체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중 10%와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돼야 하나 발주자의 공사비 증가 기피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 적용범위를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과 동일한 3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나 10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상금액은 직접노무비의 0.83%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상금액은 계속근로자 10% 비율에 퇴직금 비율 8.3%를 고려한 금액이다.

아울러 퇴직금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이 활성화되도록 사용주(전문건설업체)의 법정 퇴직금 지급부담이 해소돼야만 건설 근로자의 직접 및 상용 고용 촉진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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