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폐지
지자체 공공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폐지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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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폐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도 강화돼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계약법에서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인데 비해 비교적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금액 한도를 폐지, 주민참여감독 공사 활성화가 추진키로 했다.

주민참여감독공사 제도는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상공사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공사금액 10억 이하를 대상으로 했었다.

이번에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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