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해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해야"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6.09.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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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제재·사후관리·현장조사 강화 등 필요"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자는 취지로 1981년 도입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는 2012년, 2013년, 2015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국토개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관리청)들이 미이행 사업자로 적발되기도 했다.

2012년 국감에서는 전체 협의내용 미이행 60건 중 지방 국토관리청이 60건을 차지해 정부기관이 오히려 환경법규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할 기관 등에 적발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간담회나 공사중지 명령은 '구조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면 끝이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4032 사업장 중 749개소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곳은 11개 사업장뿐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과태료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점검주체인 지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단속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0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3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30개 사업장을 전담팀도 없이 점검했다.

이밖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게 아닌, 환경전문가로 감리단 풀을 구성해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제재와 사후관리, 현장조사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구조적 대책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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