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8월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황윤태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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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선정된 건물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된다.건설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건교부는 인증 평가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달 중 만들 예정이다.인증은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건축계획과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2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등급의 인정이 부여된다.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1회 5년간 인증연장이 가능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 외부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건교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 공공과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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