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봅시다] 취임 9개월, 전문건설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다
[만나봅시다] 취임 9개월, 전문건설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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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합리적 제도개선·회원 권익신장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

지난해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에 당선된 신홍균 회장이 취임 9개월을 맞았다.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신장과 시장개척을 위해 신 회장은 회원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다.

신 회장이 지금까지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회원사 권익신장과 업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단결과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취임 9개월, 신 회장의 지론으로 이끌어낸 전문건설업계의 질적 성장을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으로 정리했다.

새로운 집행부와 리더십으로 신 회장은 ‘전문건설업계 발전’과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 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해 계약외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및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했다. 마침내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외 추가 및 변경공사 위탁시 서면발급을 의무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이뤄냈다.

특히 공정위가 유보금 관행 해소를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신 회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투지에서 비롯됐다.

신 회장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금융비용 가중 및 보증여유율 부족 등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연차별 반환’ 제도 마련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회부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신규 및 영업정지 건설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다. 신규 건설업체가 일시적 자본금미달로 폐업하지 않도록 50일간 미달을 허용하고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 영업정지(과징금)를 15일(1천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이수시 최대 15일 이내에서 감경토록 개선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 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저지에 나서면서 전문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고용개선을 위해 도입 추진한 임금지급보증, 직종·기능별 적정임금, 공제부금 전자인력카드제, 퇴직공제 대상에 건설기계사업자 포함 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적극 대응해 제19대 국회 관련법안 모두를 폐기 하는 등 제도 도입 저지를 성공시켰다.

또, 임금,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 등 문제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소속 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공사대금 지불관리 시스템 도입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 하는 등 하도급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협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체불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결실을 맺었다.

‘하도급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전문건설업 경영난 해소에도 앞장섰다.

신 회장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체 제도인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재부 및 행자부의 종합심사낙찰제에 하도급계획 평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으며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공사 매출액 축소, 하자책임주체에 대한 분쟁 야기 및 시공사 비효율 등을 야기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따라 9개 전문건설업종 관련 품목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범위가 축소’돼 전문공사 매출액 증대 및 현장의 시공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정기능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식물보호 신설 등 심사종목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18개 종목 155명의 인정기술사를 배출해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경력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회원사 인력수급 안정화에도 도모했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 전문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도 힘썼다.

표준품셈 합리적 개정을 위해 현장추천, 합동실사, TF운영 등 전문업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 부조타일 별도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품 신설 및 건설기계가격 상향 조정 등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했다. 적정공사비 확보 저해 요인이었던 실적공사비 폐지 후 도입한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를 위해 건설현장 적정 시공단가를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함으로써 올 상반기 철근가공조립 등 579공종이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 회장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을 개선했다.

최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견전문건설업계 현장간담회’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위원장은 중견 수급사업자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키로 화답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전문건설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와 도로공사간 MOU를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토공·교량·포장 4개 분과로 구성된 동반성장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LH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LH가 상생추진단 부서신설을 준비 중이며 전문건설업계와 LH간 소통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협상계약 개선’ 등 수주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전시관·박물관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으나 발주처의 무분별한 남용발주로 인해 대다수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자의 입찰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대상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할 것을 행자부 등에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행자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둬 오는 9월 중 공포 예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회장 공약사항 중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또 원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을 상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건의하고 제도의 홍보를 위해 팜플렛 2만부를 유인해 전국 시·도회를 통해 홍보를 독려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11건을 발주하고 LH공사는 올 하반기 14건의 발주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

2016년 8월 현재 기준 주계약자 발주현황은 지방공사 146건(538억원), 국가공사 13건(2677억원)으로 총 3215억원의 원도급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채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조경식재 공사업체가 참여해 왔던 수목병해충 업역 침해에 산림청,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원도급 시장의 진출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전문건설협회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신 회장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어 건설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해 8월 현재 504명이 참여했다. 이는 회원사의 자긍심 고취 및 협회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미래를 위한 협회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된다. 활력있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인사 단행, 순환보직 실시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 승진시 평가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불합리한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오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신 회장은 힘쓰고 있다.

신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해 기본원칙을 고수하며 업계의 현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 회장이 향후 추진할 계획들은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적극 대응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합리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기타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 확대 ▲하도급법의 합리적 개정 ▲강화된 하도급제도 조기정착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및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 ▲인정기능사 활성화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응 ▲기능인력 사기진적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 회장은 최근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제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의 존립기반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선 어떠한 일도 마다않겠다는 투지다.

또 대부분의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금액에 관계없이 무자격 업자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건설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주확대를 위해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도회별 발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구매 의무대상범위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업계와 공동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 마련과 수급사업자의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재입찰’ 및 ‘도급물량 축소’ 관행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이와 함께 안정적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및 ‘직불제도’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 회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는 적정임금제, 임금지급보증제, 전자카드제,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 대상 포함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전문건설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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