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 가져
한양,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 가져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08.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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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양(대표이사 한동영)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는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설명했다.

이어 통합 행동 강령 선포, 한동영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메시지, 전 임직원의 선서 및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동영 대표이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발판”이라며 “이후 행동 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나아가 한양은 형법과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 등을 도입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방지코자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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