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촉진지구서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가능
뉴스테이 촉진지구서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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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이 허용되고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체의 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이 해당된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리츠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하면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15% 이하)을 상향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5% 수준)이 민간(10%)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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