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참가 기회 확대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참가 기회 확대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08.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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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자체 등 발주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종합평가낙찰제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방계약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종합평가낙찰제에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발주자가 자체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별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규모, 유사한 공종이라도 각 지자체의 계약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제약이나 참여업체수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경쟁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많다.

실제 내달 개찰을 앞둔 거제시 장기공공임주택 건설공사와 제천행복주택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대다수 중소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해 고작 3∼4개사만 입찰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사 발주에 앞서 적정 수준의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입참참가자격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제한을 시공능력평가액 제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난이도(Ⅰ유형) 및 실적제한(Ⅱ), 일반(Ⅲ) 등 유형별로 적어도 15개사, 최소 10개사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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