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퇴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퇴출"
  • 이헌규
  • 승인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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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공사와 건설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등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처분 절차의 진행 경과를 확인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 중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정보가 담긴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해 관리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혐의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되게 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조치가 취해진다. 건교부는 특히 정보망 검색 권한도 공공 발주자에게 확대해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하반기 중 하도급 정보망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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