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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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상향된다. 또 기술유용이나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먼저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 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 유용, 부당 감액․부당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했다.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 요소의 경우 0.3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점, 30% 미만인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요소의 경우 0.2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정액과징금은 '법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가중·감경 기준의 경우 가중사유로는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3회 이상·벌점 2점 이상)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했다.

이때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감경사유로는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정도(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된다"면서 "특히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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