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 특집Ⅰ]①국토교통 DNA 변화…창조경제 ‘제2의 시동’
[창간30주년 특집Ⅰ]①국토교통 DNA 변화…창조경제 ‘제2의 시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6.03.2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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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건설 경기, 신산업으로 ‘활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대 효과 ‘UP’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의 산업사(史)를 견인한 것은 ‘新성장 산업 발굴’이다.

1960년대 섬유와 제봉 등 경공업을 시작으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건설 시장 진출, 철강과 조선 등 신산업으로 먹거리를 창출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와 가전 등이 이끌었으며, 90년대에 진입해서는 반도체 등의 발전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휴대폰과 석유화학 등 시장이 활발히 이뤄지며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경제 및 금융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며 ‘생존’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중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관련된 R&D에 2년간 7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은 산업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책 통합, 투자,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실증사업 시범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를 마련,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부와 산자부는 오는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창용형 스마트기기,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식품부 등도 힘을 모아 1차 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脫’ 주택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국토부는 신산업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 7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성장동력'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 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고속도로와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각종 위험상황을 대비해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도 조성된다.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 시스템'도 대전~세종도로(87.8㎞)에 구축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드론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인기 융합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융합클러스터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64개 기관과 전문가 109명이 이끌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무인기분과, 공공활용분과, 과학농수산분과 등 7개 분과별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첨단항공과’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과에서는 드론 인증과 규제 개선 등 인프라 구축부터 시범사업과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드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 공역을 기존 18곳에서 4개소 추가해 22곳으로 지정했다.

또 드론 지정전문교육기관도 1곳을 추가로 지정하며, 드론전문가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은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현재 3.9kWh/t 수준의 기술을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인 3.3kWh/t까지 발전시켜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 교통 등 45종의 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되며, 종합 분석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는 2019~2020년도에 발사될 해상도 50㎝급 위성 2기에 대비해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해 위성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또 현재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키고 시민체감형 생활서비스를 발굴키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저층형과 고층형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공공청사 의무 적용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또 건축법에서 정한 녹색건축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 기준도 완화하고, 세제와 기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5월 입법 추진

정부는 올 초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 정책을 발표했다.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는 네거티브 방식, 사전허용 사후규제 도입, 민간 주도 규제개혁 시스템 확립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생명·안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추진된다.

또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한 뒤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로 전환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오는 5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5월 중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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