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단순실수땐 청약통장 유지
청약가점 단순실수땐 청약통장 유지
  • 이헌규
  • 승인 200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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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지만 청약통장 자격은 유지된다.건설교통부는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주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에는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고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향후에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가점항목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경우에는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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