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주거안정 MOU 체결
해수부-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주거안정 MOU 체결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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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아파트 민원해소 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가구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서 주변지역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여건이 악화돼 지속적인 아파트 이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인천광역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판결로 아파트 이주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이전의 방편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동일 부지에 대한 가격차이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이번에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게 됐다.

MOU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광역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SPC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시행해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준공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한 부지를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해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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